뼈도 못추린 ‘석기시대’ 하메네이… 이란, 피폭 직후 테헤란 관저 영상 공개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 직후 폐허로 돌변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테헤란 관저의 모습이 담긴 미공개 영상을 공개했다. 이란 당국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의 잔혹성을 알리려는 여론전의 목적으로 영상을 공개한 듯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란 당국의 의중과는 크게 다르게, 자국민 3만 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비운의 독재자’의 ‘비참한 최후’를 본보기로 제시하는 ‘참교육’ 영상으로 받아들이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전면 재개정안 당론 발의를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다. 악의적 조작정보, 사기성 허위정보, 개인의 명예와 재산을 파괴하는 거짓 정보는 당연히 규율돼야 한다.
문제는 규제의 명분이 아니라 법의 구조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 입틀막법’은 허위조작정보 규제라는 이름 아래 판단 대상은 넓히고, 표현의 자유는 위축시키며, 제재는 중첩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허위정보를 막겠다는 법이 공익적 의혹 제기, 권력 감시 보도, 정치적 비판, 시민의 댓글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문제는 단순한 법률 논쟁을 넘어선다. 권력이 이 법을 악용할 경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보는 앞서 ‘[분석] 7·7 ‘입틀막법’ 작동구조 관련 3대 쟁점’ 에서 이 법의 실제 작동 방식을 짚었다.
핵심은 플랫폼 선조치, 외부 사실확인단체 지원과 독립성,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와 언론중재 절차의 연결이었다. 정부가 직접 삭제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신고와 사실확인, 플랫폼 조치, 행정 관리 구조가 결합되면 표현의 유통 경로는 충분히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헌법적 쟁점이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이상, 논점은 정치적 구호를 넘어 법적 심판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헌법소원심판의 핵심 쟁점은 다섯 가지로 압축된다. 판단 대상의 확장, 표현의 자유 위축, 처벌과 제재의 과잉 중복, 반복 유통 기준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불명확성, 플랫폼의 자발적 과잉규제 가능성이다.
첫 번째 쟁점은 판단 대상의 확장이다. 기존 명예훼손 법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평가, 즉 명예 침해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법원은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허위인지 진실인지, 공익성이 있는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져 왔다. 언론 보도와 정치적 비판도 이 틀 안에서 판단됐다.
그러나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는 명예 침해에만 머물지 않는다. 인격권, 재산권, 공공의 이익 침해까지 포괄한다.
이 확장은 법적 위험의 범위를 크게 넓힌다. 특정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뿐 아니라 기업 비판, 정책 비판, 선거 관리 문제 제기, 공공기관 의혹 제기까지 법 적용의 경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판단 대상이 넓어질수록 국민이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의 문제로 이어진다.
두 번째 쟁점은 표현의 자유 위축이다. 허위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대개 사후에 나온다.
게시자는 글을 올리는 순간부터, 플랫폼은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법적 위험을 계산한다. 이 간극이 문제다. 판단은 사후에 이뤄지지만 위축효과는 사전에 발생한다.
언론사는 제목을 줄이고, 유튜버는 주장을 낮추며, 시민은 댓글을 망설이게 된다. 공익적 의혹 제기조차 “혹시 허위조작정보로 몰릴 수 있지 않느냐”는 불안 속에서 걸러질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법원 판결문에서만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 시민이 권력을 비판하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공론장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현실의 공간에서 보호돼야 한다. 그 공간이 법적 불안 때문에 축소된다면 이미 표현의 자유는 위축된 것이다.
세 번째 쟁점은 처벌과 제재의 과잉 중복이다. 하나의 표현 행위는 여러 법적 책임으로 번질 수 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게재자에게는 가중손해배상 위험이 붙는다.
여기에 플랫폼의 삭제, 접근차단, 노출제한, 계정제재, 수익화 제한 가능성이 더해진다.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뒤 반복 유통되면 과징금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하나의 표현물이 형사처벌, 민사배상, 플랫폼 제재, 행정 과징금이라는 네 갈래 위험에 동시에 노출된다. 법리적으로 이를 곧바로 이중처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충분히 쟁점이 된다.
허위정보 피해구제라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과도하면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사회에서 표현 행위에 부과되는 위험 비용은 최소화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방침을 밝히면서, 7·7 ‘입틀막법’ 논란은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을 다투는 헌법재판 쟁점으로 넘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 번째 쟁점은 반복 유통 기준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불명확성이다.
과징금 조항에서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가 확정판결 이후 반복 유통됐는지 여부다. 문제는 무엇을 ‘같은 정보’로 볼 것인지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하나의 정보가 여러 형식으로 남는다. 기사 원문, 포털 송고본, 유튜브 영상, 쇼츠, 카드뉴스, 뉴스레터, SNS 요약문, 고정 댓글이 따로 존재한다. 판결이 기사 전체를 문제 삼은 것인지, 제목 한 문장을 문제 삼은 것인지, 영상 발언 일부를 문제 삼은 것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진다.
그런데 법률상 반복 유통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언론과 이용자는 가장 안전한 선택, 즉 삭제와 침묵을 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징벌적 성격의 가중손해배상도 마찬가지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통에 강한 책임을 묻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적용 기준이 넓고 불명확하면 공익적 보도와 악의적 조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
특히 언론 보도나 정치적 비판 영역에서는 단정적 허위와 합리적 의혹 제기의 경계가 늘 쟁점이 된다. 이 경계가 흐릿한 상태에서 최대 5배 손해배상 위험이 붙으면 법적 안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쟁점은 플랫폼의 자발적 과잉규제다. 이 법은 국가가 직접 모든 표현을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를 접수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삭제·차단·노출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겉으로는 자율규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행정 부담이 플랫폼에 부과되면 플랫폼은 과소 차단보다 과잉 차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보다 분쟁을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가는 직접 검열하지 않아도 된다. 플랫폼이 대신 걸러준다.
이용자는 국가가 아니라 플랫폼으로부터 삭제나 제한 통지를 받지만, 그 배경에는 법률상 의무, 행정조사 가능성, 투명성 보고, 과징금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국가 검열은 아니지만, 국가가 설계한 우회적 표현 제한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외부 사실확인단체와 플랫폼 조치가 결합될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사실확인은 필요하다. 그러나 선거, 역사, 안보, 외교, 이념, 젠더, 지역 문제처럼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이 뒤섞인 영역에서 누가 ‘허위’를 판정할 것인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 지원이나 제도권 플랫폼의 선별 구조가 개입되면 사실확인단체의 독립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사실확인이 공론장의 검증을 돕는 장치가 아니라 특정한 시각을 기준으로 표현을 거르는 장치가 된다면, 그것은 피해구제가 아니라 공론장 통제다.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은 그래서 단순하다.
허위조작정보를 막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가와 플랫폼이 어디까지 표현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가다.
헌법재판소가 보게 될 질문도 여기에 있다.
금지되는 표현의 범위가 명확한가. 제한 수단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가. 공익적 비판과 악의적 허위 유포를 구분할 장치가 충분한가. 플랫폼을 통한 우회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가.
7·7 입틀막법의 위험성은 법 조문 하나에만 있지 않다.
판단 대상은 명예훼손을 넘어 인격권·재산권·공공의 이익으로 확장됐다. 표현의 자유는 판결 전부터 위축될 수 있다.
제재는 형사·민사·행정·플랫폼 조치로 중첩된다. 반복 유통 기준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적 안정성을 흔든다.
여기에 플랫폼의 자발적 과잉규제가 결합하면 국가가 직접 삭제하지 않아도 표현은 사전에 걸러지는 구조가 된다.
법은 거짓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법이 진실을 찾는 시민의 입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권력 비판, 공익적 의혹 제기, 언론 보도, 시민의 정치적 표현까지 위축된다면 그 법은 자유민주주의의 방어막이 아니라 위험요인이 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 허위정보를 막는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의 기둥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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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제목을 줄이고 유투브는 주장을 낮추며 시민은 댓글을 망설이게 된다는
분석이 바로 핵심이다,바로 그걸 노리고 저들이 이 입틀막법을 강행하는 것이다,
언론사는 제목을 좀 줄이면 그런대로 견딜만하지만 치열하게 여론보도에 경쟁하는
유투브는 치명타를 맞게된다, 아마 툭하면 과징금으로 견대낼 유투브가 없을것이다,
아울러 시민들도 자칫 정통망에 걸려들가봐 자체 검열에 치중하다가 간단한
문장조차 구성할수가 없게 될것이다,바로 저들은 그걸 노리는 것이다,
유투브는 소멸하게되고 힘없는 시민들은 입을 닫게 될것이니 저들은 오~호라 지화자
얼씨구 바로 이거로구나, 이제 우리 세상이니 부정선거도 맘대로 저질러도 입틀막법에
감히 따지고들자 없으니 이게 바로 공산화 세상이구나? 이렇게 돼도 이걸 수용하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