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성명서] ㉖정당한 주권 항쟁 탄압은 헌법 파괴이자 내란에 준하는 중대 범죄다
  •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 등록 2026-07-21 13:49:41
기사수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헌법 파괴이자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주권자인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이 2014년 사전투표 시행 이후 신뢰를 잃은 선관위의 부실한 행정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무참히 짓밟혔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 연설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또한 중공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켰다. 

 

6·3사태 이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벌어진 주권 항쟁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및 수사 중인 인원은 총 289명에 달한다.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지키기 위해 나선 주권자들의 정당한 주권 항쟁을 단순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핵심 가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집행 등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명백한 반헌법적 만행이다.

 

선관위의 부정선거로 촉발된 참정권 침해의 본질은 외면한 채 주권 항쟁을 탄압하는 공권력 만행을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권자의 정당한 주권 항쟁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탄압을 중단하라.

 

부정선거 원인 제공자인 선관위의 직무유기와 총체적 부정선거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서만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처사다.

 

1997년 4월17일, 5·18 관련 대법원 판결(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결집을 강제로 차단하고 방해하며 탄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내란적 폭거와 다르지 않다. 

 

주권자의 기본권과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폭력 프레임’으로 옭아매려는 검경의 태도는 부정선거 책임자를 규명하지 않고 부정선거 척결을 요구하는 국민을 처벌하려는 명백한 본말전도이자 반헌법적 행위다. 

 

국가의 기본권 침해에 맞서 저항한 주권자들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탄압과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둘,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와 헌정 파괴에 대한 선관위 책임자를 구속수사 하라.

 

투표를 포기 당한 국민이 개표소로 향해 “투표도 못 하는 나라”를 외치며 분노한 것은, 국가가 먼저 주권자의 기본권을 박탈했기에 발생한 저항이었다. 그러나 사태의 주범인 선관위에 대한 수사는 한 달이 넘도록 늑장 부실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검경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성역 없는 강제 수사와 노태악과 위철환을 비롯한 선관위 주요 직위자와 7명의 전산 실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셋, 정치권의 정략적 침묵을 규탄하며 야당 주도의 ‘국민 특검’을 촉구한다.

 

정치권 역시 여야 할 것 없이 사태 직후 국정조사와 특검을 외치며 국민을 기만하더니, 정략적 이해관계가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장동혁 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야당 의원조차 소극적 진실 규명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가 이러니 검경 수사도 앞뒤가 바뀐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정략적 셈법을 즉각 던져버리고, 야당 주도의 ‘국민 특검’으로 국민 참정권 유린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선관위 해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부정선거 규명을 방해하고 주권 항쟁을 모독하는 자가 민주주의의 적(敵)이다. 

 

우리는 참정권 박탈에 맞선 정당한 주권 항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분별한 탄압을 행사하는 검경 합수본에 대해 1997년 대법원판결을 판독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중단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선관위부터 전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부정선거 책임자 수사를 기피하면서 부정선거 척결과 재선거를 외치는 2030 주권 항쟁자들을 탄압하는 뒤집어씌우기 만행을 규탄하며, 부정선거 카르텔을 척결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재차 선언한다.

 

2026년 7월21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정기구독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