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시사포커스 화면 캡처]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거론하며 “파기환송하지 말고 파기자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문제 삼아 탄핵까지 거론하자,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키지 못해 자초한 결과라고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한민국 각 부처 위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 국회 상임위원장이 있다”며 “지금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 위에는 사실상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앉아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장 권한대행을 지낸 자신의 경험도 꺼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에는 당시 사실상 과방위원장이 있었다”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의 독립성과 고유 권한을 압박하는 상황이 사법부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법관과 검사들의 침묵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이 참 비겁하다”며 “검찰이 망가져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고, 대법원장이 국회에 불려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도 판사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은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라며 “이 방에서 대법원장의 행태, 정치행위, 사법 정치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딸깍발이 판사”에 비유하며 “정치적 판단을 잘 못하는 분”이라는 취지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판단을 제대로 했다면 재판을 마쳤어야 한다”며 “유죄인데 그것을 왜 파기환송하느냐. 파기자판을 했어야 한다. 그래야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단해 종결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의 ‘범죄자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발언을 조심하라”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김 의원도 “제 발언 시간이다. 조용히 하라”고 맞서면서 회의장에 고성이 오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문제 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송지휘권의 하나일 수 있다”며 “그런데도 왜 회부했느냐고 따지고 직권남용과 탄핵을 다시 거론한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압축하면 대법원장은 그 범위 안에서 최종 후보자를 고르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대법원장이 대단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추천된 범위 안에서 소극적으로 선택하는 권리밖에 없다”며 “스스로 인물을 찾고 선택할 권한을 빼앗은 데 이어 이제는 그 선택권마저 없애 임명권자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이번 사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왜곡죄 도입과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도 거론했다. 그는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곳이 국회”라며 “그런데도 무기력하게 수수방관한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태도가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노 처장에게 “마지막으로라도 사법부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뭔가 한마디쯤 하는 것이 맞다”고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노 처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과정과 주요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 등을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압박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