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美워싱턴州 한인 스파, 대법원에 ‘트랜스젠더 의무입장 판단’ 재심 요청
  • NNP=홍성구 대표기자
  • 등록 2026-08-21 06:00:01
기사수정

워싱턴주의 한 한국식 스파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을 의무화한 주 정부의 권한을 인정한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스파 측은 해당 판결이 소유주의 종교적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한국식 목욕탕인 올림푸스 스파는 8월 10일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법원 문서에 나와 있다.

공용 공간에서 고객들이 완전히 나체 상태여야 하는 이 스파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기독교인 주인들의 남녀 간의 정숙함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20년 넘게 생물학적 여성만을 고객으로 받아왔다.

이 사건은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입장을 거부당했다며 2020년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위원회는 해당 스파의 "생물학적 여성만" 정책이 공공 편의 시설에서 성 정체성 또는 표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기소될 가능성에 직면한 스파 소유주는 법정에서 해당 법률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유보하면서 정책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연방 지방 법원은 해당 스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고, 제9순회 항소 법원의 일부 판사들은 의견이 나뉜 가운데 그 결정을 확정했다. 이후 항소 법원 전원합의체는 5명의 판사가 반대 의견을 낸 가운데 재심을 거부했다.

청원서는 워싱턴 주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법이 사립 클럽과 특정 종교 기관을 차별 금지 요건에서 제외하면서도 스파에는 여전히 적용하기 때문이며, 청원인들은 이것이 2021년 대법원의 Tandon v. Newsom 판결에 따라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원서는 제9순회항소법원이 영리 목적의 서비스 사업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단체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스파 측의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결사의 자유 보호를 부당하게 거부했으며, 이는 유사한 주장에 대한 제2순회항소법원의 판결과 

상충된다고 주장한다.

별도로, 청원서는 스파의 입장 정책이 성 정체성이 아닌 해부학적 구조에 기반한 것이므로 주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성별에 따른 분류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구분한 2025년 미국 대 스크르메티 판결과 2026년 웨스트버지니아 대 BPJ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청원은 태평양정의연구소와 자유수호연맹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두 단체 모두 스파 소유주인 이명운과 이선, 그리고 익명의 고객 한 명과 익명의 직원 세 명을 대변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워싱턴주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인 안드레타 암스트롱과 위원회 조사관인 매디슨 이미올라다.

대법원은 아직 이 사건을 심리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슬퍼요
0
화나요
0
정기구독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