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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 중 환자 사망… 경찰 "치과의사 혐의 없어" 불송치
  • 연합뉴스
  • 등록 2026-08-28 13: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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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전북 전주시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 도중 환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의료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치과의사 A씨를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수술에 앞서 환자의 몸 상태를 확인했고 이상 증세를 보인 이후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다는 부검감정서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전주시의 한 치과에서는 수면마취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이 전신에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낙필락시스'로 숨졌다.

유족은 이후 의료진 부주의로 인한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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