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측,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data/cheditor4/2602/PYH2025092605300001300_P4.jpg)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심에 판단을 구하기 위해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측 입장문 전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금일(24일) 오전 10시경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2026. 2. 24.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