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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에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촉구
  • NNP=홍성구 대표기자
  • 등록 2026-04-07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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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을 발휘하라”…대법원, 초여름경 판결 내놓을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월) 새벽 연방 대법관들에게 "상식을 발휘해" 출생 시민권 제도(속지주의 원칙)가 위헌이라고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오늘 밤 마크 레빈 쇼에서 방영될 출생 시민권 사기극을 시청하고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돈벌이를 위한 그런 사기극이 계속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상식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썼다.


마크 레빈(Mark Levin)은 저명한 보수 정치 평론가로 로널드 레이선 행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인 '마크 레빈 쇼(The Mark Levein Show)'와 폭스뉴스의 '인생, 자유, 그리고 레빈(Life, Liberty & Levin)'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대법관들이 관세와 관련해 판결했던 것을 다시 비판하면서 그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들은 관세 정책에서 처참하게 실패했고, 증오심에 가득 찬 사기꾼들에게 이익을 안겨주면서 미국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불필요한 환급금을 낭비했다.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가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계속해서 견뎌낼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또는 임시 체류자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을 중단시킨 행정명령의 합헌성을 심리하는 가운데 나왔다.


해당 행정명령은 이민법의 허점을 바로잡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트럼프는 현재 해석되고 잇는 출샌 시민권 제도가 수정헌법 제14조를 잘못 해석한 것이며 널리 남용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제14조는 과거 노예의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뿐이며,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선물하려는 현대판 "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행 제도가 불법 이민을 조장하고 이른바 "출산 관광(원조출산)"을 부추겨 부유한 외국인과 불법 이민자 모두 미국 법을 악용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공정성을 회복하고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문젤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지난주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들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심리에 참석해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시켰다.


일부 대법관들은 해당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다른 대법관들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한 오랜 해석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예를 들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수정안에 대한 원래 논의가 현대 이민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이 어떻게 드레드 스콧 판결을 바로잡았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이는 1857년 흑인의 시민권을 부정했던 '드레드 스콧(Dred Scott)' 판결을 언급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4조가 본래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지를 조명한 것이다.


그는 또한 "수정헌법 제14조에 관한 의회 토론 중 이민과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있었습니까?"라고도 질의했는데, 헌법 제정자들이 당시 외국인 이민자의 자녀에게까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나아가 토마스 대법관은 1898년 출생 시민권을 인정한 '미국 대 웡킴아크' 판례를 언급하면서 부모가 당시 미국에 '영구적인 거주지(Domicile)'를 두고 정착한 상태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부모가 영구 거주 의사가 없는 '단순 방문객'이나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는 웡킴아크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정부 측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반면, 이민 운동가와 시민 자유 단체를 포함한 비평가들은 헌법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명확히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하급 법원들은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판례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막아왔다.


이번 사건은 이민 정책과 행정 권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


뉴스맥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초여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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