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씨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잠입 및 탈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중국 출국 경위나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을 대면한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 측의 보고문에서 피고인들이 언급되긴 했으나, 그 언급에 따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역할 내용 역시 피고인들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특정한 역할을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B씨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표현물의 관리 상태와 소지 경위, 평소 활동 및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의 무죄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일제히 손뼉을 치며 환호하기도 했다.
A씨 등은 2018년 9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앞서 사법부는 동일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석씨에게는 실형을 확정한바 있다.
실제 이들보다 앞서 2023년 5월 구속기소 된 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자격정지 9년 6월로 감형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쌍방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석씨에 대한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