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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평 변호사 “차은경 증인신문 반드시 필요”… 검찰·고발인 측 증인 철회에 반발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5-29 19: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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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17일 공판 앞두고 ‘증인신문에 관한 피고인 의견서’ 제출

6월17일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차은경 판사

서부지법 명의로 신평 변호사(명예훼손 혐의)를 고발한 사건의 차회 재판이 약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평 변호사는 최근 검찰과 고발인 측이 잇따라 증인 신청 철회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재판부에 증인 차은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1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2단독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인 차은경 신문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고발인 대리인의 연이은 ‘증인 철회’ 요구에 항의

 

본 사건의 재판부는 지난 2026년 3월11일 공판에서 차은경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 증인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17일 돌연 증인신청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어 고발인 대리인 측(법무법인 영) 역시 4월23일 증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검찰과 고발인 대리인 측의 처사는 심히 부당하다”며, 차은경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기 이전에 피고인 측이 신청한 핵심 증인이므로 검찰의 철회 여부와 상관없이 증인신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고소인 역할… 양형 및 무고죄 성립 여부 가를 핵심 증인”

 

신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차은경이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임을 명시했다. 

 

형식적으로는 소위 ‘기관고발’이라는 초유의 형태로 고발이 진행되었으나, 차은경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는 등 사실상 고소인으로서 충실히 행동해 왔다는 지적이다. 

 

신 변호사 측이 밝힌 증인신문의 주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①차은경이 격렬한 논쟁에 스스로 뛰어든 점 

②‘기관고발’ 등 고발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③피고인이 글을 게재한 당일 두 차례 사과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④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⑤경찰이 제공한 비방글 목록에 따라 대량 고소를 감행했는지 여부 

 

신 변호사는 “이러한 사유들은 사건의 올바른 성격을 규명하여 양형의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견해를 인용하며, 이번 증인신문 내용이 거꾸로 차은경의 무고죄 해당성을 결정짓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법부의 염결성 위해 ‘경찰 협조 통한 대량 고소’ 의혹 밝혀야”

 

고발인 측이 “증인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신 변호사는 고발장 기재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밝힌 명확한 서면 의사표시를 보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차은경이 언론 보도대로 경찰의 대폭적인 협조를 얻어 사상 초유의 대량 고소를 행했는지 여부는 대한민국 사법의 염결성과 권력에 초연한 순수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만약 증인이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양형에 있어 큰 참작 사유가 될 것”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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