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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연봉 수준… 월1회 회의 참석해도 선관위원장 수당만 연 3780만 원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6-11 0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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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비상임 명예직)이 받는 활동비와 수당이 월 2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은 “선관위의 폐쇄성 탓에 출근 여부, 회의록도 국민들은 확인할 수 없지만 매월 수당은 따박따박 지급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현행 선관위 위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 8명은 선관위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 대신 선거 사무 등 일정 업무를 할 때마다 일비·실비가 지급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의 경우,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명목으로 월 290만 원을 받고, 1회 출근할 때마다 출근 수당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는다. 또 검토하는 안건당 10만 원씩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1년에 최소 3780만 원을 받아가는 셈이다. 중앙선관위원은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 월 215만 원으로 위원장에 비해 75만 원 적다. 

 

보도는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선거 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에 월정액 지급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비상임위원의 위원회 참석비를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3년 1월부터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않다가 2024년 선관위법이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자 다시 지급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비상임 위원들의 활동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월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거 관리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부족하다”며 “선관위 내부에 감사 기구와 함께 개방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윤통이 맞는 건가? 무소불위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게 계엄밖에 없었으니” “선관위 서버 등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생겼다” “선관위 해체하고 시스템 리셋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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