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보안법이 탄생하는 과정
국가보안법(국보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보법 제정을 친일파와 연결시킨다. 반민법 제정으로 친일파가 처벌되는 것에 맞불을 놓기 위해 친일파가 국보법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보법이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일본이 만든 치안유지법을 본떠서 만들었다며 반민족적 성격을 부각시킨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과 선동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인 5.10 선거는 친일파들에게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선거권 조차 주치 않았다. 따라서 제헌국회에는 친일파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또한 국보법을 발의한 김인식 의원은 친일파 처벌 주장에 앞장 선 인물로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에 앞장섰고, 이승만 행정부 장관들 중에 친일파가 있으면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회의원이었다.
김인식이 국보법 발의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1948년 9월 중순 발생한 인공기 게양 사건이었다. 북한은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세우면서 단독정부를 수립했지만 실제 인민공화국 선포는 1948년 9월 9일에 했다. 이는 분단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인민공화국 선포를 남한의 좌익들은 반겼다. 밤이면 서울시내 도처에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라고 쓴 벽보가 붙었고 전단지가 살포되었다. 농촌지역에서는 인공 수립을 축하하고 민중의 봉기를 촉구하는 봉화가 켜졌다.
이런 와중에 9월 12일 중앙청 국기게양대에 북한의 인공기가 게양되었다. 중앙청은 대통령 집무실과 행정부, 국회의사당이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였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의 상징이 걸린 것이다. 이는 명백한 도발이고 모욕이었다. 민심은 뒤숭숭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산주의자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김인식은 북한과 결탁한 남한 좌익들의 내란을 막을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김인식은 동료의원 32명의 지지를 받아 9월 20일 '대한민국 내란행위 특별처벌법' 제정을 제안했다. 내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였다. 국회는 9월 29일 김인식이 제안한 내란방지법 초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결의했다.
이런 와중에 10월 19일 여순반란 사건이 터졌다.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 내부의 남로당원들이 반란을 주동하고 여수와 순천의 좌익세력이 호응하는 내란이 벌어진 것이다.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자 국회는 법사위에게 3일안에 초안을 작성해 본회의에 회부하럿을 다그쳤다. 법사위가 법률 초안을 준비하는 동안 내란의 불길은 커져만 갔다. 여순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군 병력이 반란에 합세하는가 하면 11월 2일에는 대구 6연대 일부가 반란을 일으켰다. 상황이 급박했기에 국회는 내란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하루 빨리 만들고 싶어했다.
법사위는 법안의 명칭을 내란행위 처벌법을 국가보안법으로 바꾸어 초안을 11월 9일 제출했고, 11월 16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정된 국보법에 대해서는 반대와 찬성의 의견이 맞섰다. 각각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보법 제정 반대 : △ 일제시대 치안유지법과 같은 반민주주의적 국보법을 민주주의 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 사상에는 사상으로 대항해야지 권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국보법 제정 찬성 : △ 공산당이 국가를 뒤엎으려 하는데, 그들이 기존 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들을 검거할 수는 없으니 특별법이 필요하다. △ 좌익이 사방에서 반란을 음모하고 있는데 그들의 반란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려는 법을 제정하지 말자는 것은 그들의 폭동 반란을 지원하는 것이다. △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이유로 국보법을 만들지 말고 공산당이 대한민국 파괴를 자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 공산당이 국보법 초안 폐기를 선동하고 있는데 국보법 초안을 폐기하는 것은 그들을 돕는 것이다.
이런 논쟁 끝에 국보법은 11월 19일 재석 121, 찬성 84, 반대 3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12월 1일 공포되었다. 최초의 국보법은 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핵심내용은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
국가보안법은 공산주의자들의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좌파들의 주장처럼 친일파들이 제정한 것도 아니었다. 앞서 말했지만 제헌국회에는 친일파가 없고, 국보법을 발의한 김인식 의원은 친일차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원이었다.
1948년 당시에도 북한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남로당을 움직여 내란을 일으켰다. 2025년 지금도 다르지 않다. 북한은 올해만 해도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탄두는 70여발에 달한다. 사이버 공격과 대남공작은 상시수준이다. 오물풍선을 보내고 국가 중요시설, 통신사, 이커머스 등 사이버 해커부대가 공격하지 않는 곳이 없다. 가장 최근엔 가상화폐거래소 까지 공격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을 도모하는 공산세력의 폭력준동을 막을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자위장치를 해체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반국가세력에 동조하는 반역이나 다름없다.
국보법 폐지를 추진한 국회위원 31인은 표현의자유, 사상의 자유를 들먹거린다. 이는 처음 국보법이 제정될 당시 반대논리와 같다. 트루스데일리는 이들 31인을 추적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된다고 보도했다.
① 일관된 반(反)공안·반보안법 노선
대부분이 시민운동·노동운동·인권운동에서 출발해 국가의 정보·보안 기구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②북한의 직접적 위협보다 ‘남한의 안보 시스템’을 더 문제시
핵·미사일·사이버 공작 등 북한의 실제 위협보다는 국정원·경찰·군의 공안기능을 더 강하게 견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③ 한미동맹·억제력 강화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
폐지 서명자 다수는 한미연합훈련 비판, 대북제재 완화 요구 등 대한민국의 억제 구조를 약화시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 왔다.
④ 북한 인권 문제 언급은 소극적인 반면, 남한 내부 ‘국가 폭력’ 비판은 적극적
실질적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 인권 문제에는 제한적으로 접근하면서 남한 정부·군·사법기구에 대한 비판은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들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 공작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이를 막으려는 우리의 안보 시스템을 문제삼는다. 김정은이가 칭찬할 짓을 골라서 하는 자들이다. 국보법 폐지 역시 그 연장선이다. 재밌는건 이자들은 윤 대통령의 통치행위 였던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내란처벌을 위한 특검, 재판부, 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가짜 내란을 처벌하기 위한 내란처벌기구를 만들자 주장하면서 진짜 내란을 처벌하는 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들이 스스로 진짜 내란 세력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국보법을 제정하면서 "좌익이 사방에서 반란을 음모하고 있는데 그들의 반란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려는 법을 제정하지 말자는 것은 그들의 폭동 반란을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일갈했다. 나 역시 국보법 폐지를 외치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하겠다. "중국, 북한의 간첩과 그 부역자들이 사방에서 내란을 음모하고 있는게 그들의 반란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려는 법을 없애자는 것은 그들의 내란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자. 그들이 바로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하는 반역자들이다.
[분석] 삼성전자 흔들기 10년… 지배구조 변화 목전
"노벨평화상 마차도, 배 타고 베네수엘라 빠져나와 이동"
케빈 김 "한미, 북한 문제 전반에 걸쳐 긴밀 협력"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내란죄 아닙니까”… 서민위, 범여권 의원 무더기 고발
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한미 금리차 1.25%P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김지미 별세…향년 85세
[포토] “나눔온도 35.2도…” 2025서울빛초롱축제&광화문마켓 12일 개막
[영상] 민주당 고발에 대한 <한미일보> 공식 입장문
[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