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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 안보칼럼]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평화적 관리’가 아닌 ‘행동’으로 수호해야
  • 박필규 편집위원
  • 등록 2026-06-23 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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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토 수호의 원칙을 저버린 평화적 안일함과 ‘안보의 사유화’ 경고

2025년 3월 북한군이 동부전선에 철책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북 80m 안쪽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새화 작업을 진행 중인 북한이 철책을 남하해 설치하면서 자칫 MDL 또한 남쪽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최근 북한군이 북방 한계선에서 1.92km 남하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전개하는 일련의 도발은 단순한 물리적 침범을 넘어선, 우리 영토의 실효적 점유를 시도하는 전략적 침략 행위다. 

 

6·25 참전 장병들이 최후의 5분까지 피와 땀으로 사수한 휴전선 155마일이 북한 김정은의 2024년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이후, MDL 북측 80~100m 지점까지 철책을 설치하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전술도로를 구축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그동안 침묵했다. 평화 정책에 빠져서 군의 감시와 대응이 멈춘 그 틈새에서, ‘영토 포기’의 패턴은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소리 없이 잠식당한 사례를 살펴보자. 

 

1. 군사분계선과 ‘전술적 경계선’의 실무적 괴리 자초

 

작년도 전방부대에 하달된 ‘군사지도와 유엔사 참조선이 다를 경우 남쪽 선을 기준하라’는 지침은 안보적 긴장 완화라는 명분 뒤에 숨은 자발적이고 굴욕적인 영토 양보였다. 

 

작전의 기본인 적 침투 거부 대신 ‘충돌 방지’를 앞세워 스스로 영토를 내주고 작전 반경을 후퇴시킨 결과다. 

 

이는 MDL과 경계선 사이를 ‘회색지대’로 방치해 적에게 도발 명분을 주었다. 상황이 모호할수록 최대한의 주권 영역을 사수하는 것이 군사적 상식인데, 스스로 침투로를 열어주고 침범을 허용한 정책은 지금의 군사분계선 영토 잠식과 비무장지대 무장화를 자초했다. 

 

정작 북한의 장벽 설치를 빙자한 군사분계선 남침과 물리적 요새화 앞에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선언적 규탄에 머물며 유엔사와의 공조마저 엇박자를 내고 있다. 

 

2. MDL 남침 침묵과 민통선 북상 조정에 따른 전시 전투지대 축소

 

최근 북한은 MDL 인근에 전술도로를 구축하고 병력을 투입하며 우리 영토의 실효적 지배를 시도했지만 군은 ‘충돌 방지’를 명분으로 작전 범위를 스스로 축소하며 북괴의 군사분계선까지의 영토 남침을 방치했다. 

 

반면 전시 대비 최전방 전투지대인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2km 북상 조치는 전투지대의 축소이며, 전시 작전 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안보 파괴다. 대전차 장벽 23개소를 철거한 조치는 정책을 빙자한 군사 전력 무력화이며 전면전 대비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반역·반군 행보다. 

 

평화 정책과 충돌 방지에 매몰되어 적의 침투를 허용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은 회복하기 어려운 실질적 위협에 직면했다. 이제는 관료적 평화주의 안일함을 버리고, 물리적 실체로서의 영토를 수호하는 단호한 군사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의 ‘공동관리’는 해양 영토 포기 전례

 

작년도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관리·공동이용’을 논한 것은 사실상의 해양 영토 포기 행위였다. 불법 조업과 시설물 설치라는 명백한 침범을 외교적 타협으로 덮으려고 한 것은 우리 스스로 단속 권한을 묶는 자충수였다. 

 

중공은 도발을 통해 끊임없이 영토 점거의 ‘역사적 기록’을 남기며 기정사실화를 시도하는데, 우리는 ‘협의 중’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이러한 행정적 무능은 결국 실질적 주권 상실로 이어진다.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즉각적이고 단호한 법 집행을 통해 수호해야 한다.

 

4. 함박도 북한 점령은 안보 무능이 초래한 영토 상실

 

함박도는 지적공부상 강화군 서도면에 등록된 엄연한 우리 영토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NLL 북쪽’이라거나 ‘북한이 실효 지배 중’이라는 등 부처마다 제각각인 해명을 내놓으며 혼선을 빚었다. 특히 산림청과 국방부의 상반된 관할 해석과 안일한 대응은 안보 공백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행정적 무능을 틈타 북한은 군사시설을 구축해 전략적 요충지를 사실상 점거했다. 데이터와 현장 대응 사이의 치명적 괴리가 안보 주권 상실을 자초한 뼈아픈 반역 사례다.

 

5. 후방 경계 작전의 민간 위탁은 ‘안보의 사유화’

 

후방 경계 작전의 민간 위탁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안보의 사유화’다. 경계는 단순히 시설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적의 침투를 식별해 즉각 대응해야 하는 고도의 군사 작전이자 훈련의 연장이다. 

 

이를 민간 업체에 넘기는 것은 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국가 방어선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행위다. 

 

현재 한국에 암약하는 무수한 간첩과 무비자 인원이 유사시 폭동을 일으키면 경계 사설 업체는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병력 자원 감소라는 효율성 논리에 매몰되어 핵심 주권을 사설 업체에 외주화하는 것은 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자해적 정책이다.

 

이제 정부는 충돌 방지 목적의 ‘관리와 협의’라는 수동적인 관성을 깨고, 단호한 행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 접경 지역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항의와 철저한 기록화 작업을 전개하여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또한, 부처 간 혼선을 방지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영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극적인 대응 지침을 원점에서 전면 수정하여 영토 사수의 원칙을 확립하고 후방 경계 작전의 민간 위탁은 발상 자체부터 제거해야 한다.

 

군의 정체성 회복도 시급하다. 12·3계엄 관련 현역 육사 출신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육사를 폐지하려는 관료적 망상과 아집을 멈추고 군이 일치단결하여 오직 외부의 위협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병의 자긍심을 되찾아줘야 한다. 

 

국가는 국민과 영토를 지킬 때만 존재한다. 적의 영토 침탈에 침묵하는 것은 주권의 포기와 다름없다. 영토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평화 중심의 정책과 선언을 중단하고 적의 군사분계선 남침과 비무장지대 무장화에 대한 군사적 조치와 현장 대응으로 영토 수호 의지를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영토 주권을 회복하려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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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6-23 20:02:31

    역사성 깊이와 통찰이 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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