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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선거 당일 14시간 동안 CCTV 가동 중단에 선관위 맹비난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7-06 1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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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청소년센터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식 회신서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김정철 변호사가 부정선거로 의심할 만한 단서를 6일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문서는 송파청소년센터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식 회신서다.

 

문서에 따르면, 6월3일 선거 당일 문정2동 제1투표소에서 송파구선관위 요청으로 새벽 4시부터 저녁 6시21분까지, 14시간 동안 CCTV 가동과 녹화가 전면 중단되었다. 그리고 투표가 끝나자 CCTV는 다시 켜졌다. 

 

그는 “국민이 지켜봐야 할 시간에만, 정확히 눈이 감겨 있었다”며 선관위의 ‘투표 비밀 보장을 위해서’라는 핑계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투표소 CCTV를 끄라는 조항은 없다. 그냥 선관위가 스스로 만든 내부 매뉴얼이다. 국회가 만든 법이 아니라, 감시받아야 할 기관이 스스로 쓴 규정 한 줄로, 국민의 눈을 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매뉴얼조차 ‘가리거나 중지하라’고 되어 있다”며 “투표의 비밀은 기표소 방향만 가리면 지켜진다. 가림막이면 될 일을, 14시간 동안 투표소 전체를 꺼버렸다. 최소한의 조치로 될 일에 최대한의 차단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선관위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투표함 보관은 CCTV로 24시간 실시간 공개한다고 자랑했습니다. 보관할 때는 CCTV가 신뢰의 증거이고, 투표할 때는 CCTV가 비밀의 적입니까. 하필 그 꺼진 14시간 동안, 바로 그 송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시민들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 현장을 확인할 영상은 없습니다.”

 

아울러 그는 투표의 비밀은 유권자를 보호하는 원칙이지, 부실한 선거 관리를 감시로부터 숨겨주는 방패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내걸었다.

 

첫째, 선관위는 6월 3일 전국 투표소의 CCTV 중단 지시 현황과 그 지침을 누가 만들었고 결의했는지 즉시 공개하십시오.

 

둘째, 국회는 투표소 CCTV 상시 가동과 최소 5년간의 영상 보존을 의무화하고, 촬영 제한은 개별 기표소 내부로 한정하는 지침을 확립하십시오. 

 

셋째, 선관위는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십시오. 증거를 가리는 자가 가장 많은 것을 숨기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이 볼 수 없는 선거는, 국민의 선거가 아니다”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다만 “글 중간에 혹시 선관위 직원이 없이 지자체 공무원들만 선거일에 일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 아닙니까?”라는 엉뚱한 질문을 던져 네티즌들의 힐난을 샀다.

 

한 네티즌은 “공문서 공개까지는 좋았는데 잘 나가다가 핵심을 비껴갔다”며 “굳이 부실 선거라고 지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부정선거인지 부실선거인지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매조지었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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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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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7-06 13:13:47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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