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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중·부정선거 현수막’ 단체 대표 구속영장 “이유없다”며 기각
  • 한미일보 사회부
  • 등록 2026-07-07 2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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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없어"
  • 선관위가 버젓이 고발한 사건


광주 도심에 걸린 '부정선거' 정당 현수막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변에 부정선거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정서 및 부정선거 의혹 조장 현수막을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애국현수막 단체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씌운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후 1시38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미신고 계좌로 받은 정치자금을 현수막 게시에 이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비리의 온상’으로 손꼽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제작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김씨 등을 작년 7월 버젓이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 불출석한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는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으로 일정이 미뤄져 심문을 받는다. 


최 대표는 이날 김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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