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표소에는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측은 개표가 종료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왔으나 투표함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을 당시부터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조차 가로막아 논란을 키운 데다 개표가 종료됐다는 선관위 주장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발언하는 주진우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3 hkmpooh@yna.co.kr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6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소송 위임장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홈페이지 링크를 공개하고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어디 따라 할 것이 없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과 같은 입틀막 독재 국가로 만들려 하느냐"며 "이 법은 국민주권주의, 사전 검열 금지,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최근 국빈 방문 중에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뒤 이른바 '손 털기' 동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 여당이 "악의적 조작 선동"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주 의원은 "손이 저렸어도 상대방 면전에 대고 바로 손을 턴 건 명백한 외교 결례"라며 "'악의적 편집'은 나만 영상을 가지고 있을 때나 쓰는 말이다. 청와대 공개 영상 중 어떤 부분을 알릴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있지도 않은 조명 타령하며 '빈곤 포르노'라는 억지 비방을 꾸며냈다"며 "국민 입틀막법 1호 대상으로 찍어줘 오히려 고맙다. 민주당 법적 조치엔 맞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