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美 10% 임시관세 24일 종료…그리어, 후속 관세 시점 못 박지 않아
  • 한미일보 경제부 기자
  • 등록 2026-07-23 13:48:25
기사수정
  • “대통령과 협의·지시 필요”…강제노동 301조 최종안 아직 미확정
  • 122조 재부과 가능성 열어둬…301조와 겹치면 관세 중첩 쟁점
  • 김정관 워싱턴 협의…한국 12.5% 인하·15% 상한 관계 주목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더크슨 상원회관에서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의 ‘2026년 대통령 무역정책 의제’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10% 임시관세를 대체할 관세조치의 발표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사진=미 상원 재무위원회 영상 캡처]

미국의 10% 임시 수입부가세가 현지시간 24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뒤이을 무역법 301조 관세의 발표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한국에 예고된 12.5% 추가관세의 인하 여부와 적용 품목을 놓고 막판 조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 동부시간 22일 오전 10시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대통령 무역정책 의제’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는 청문회 뒤 기자들에게 강제노동 문제를 근거로 추진 중인 후속 관세조치와 관련해 “대통령과 이야기해야 하고 대통령이 나에게 지시문을 서명해야 한다”며 “특정한 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10% 임시관세가 끝나기 전에 301조 관세를 확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을 피하며 “지켜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강제노동 관련 최종 조치가 곧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보다 일정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무효화하자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수입품에 10%의 임시 부가관세를 부과했다. 백악관 포고령에 따르면 이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7월 24일 0시1분 종료된다. 122조상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50일이며, 기간 연장에는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150일의 관세가 끝난 뒤 122조를 근거로 같은 관세를 새로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는 122조가 관세의 재부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재부과 여부와 적법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22조 관세가 예정대로 종료되면 10% 임시부가관세와 새 301조 관세가 합산될 문제는 없다. 122조에 따른 10% 임시부가관세가 소멸한 뒤 301조에 따른 10% 또는 12.5% 추가관세가 새로 적용되는 구조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122조 관세를 재부과하고 301조 관세도 동시에 시행하면 중첩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된다. 현행 122조 포고령은 10% 부가관세가 다른 관세·세금·부과금에 추가된다고 규정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만 중복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 포고령이나 USTR 최종 공고에 별도의 중복 배제 조항이 없다면 122조와 301조 관세가 겹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USTR은 지난달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련 제도를 도입·집행하기로 미국과 약속한 경제권에는 10%, 그 밖의 경제권에는 1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외국 상품의 수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12.5% 제안 대상에 포함됐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이미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과 원유·의약품·일부 핵심광물 등은 제안 단계에서 예외로 분류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현지시간 22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 미 행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 통상·투자 현안을 협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방미 목적을 대미 전략투자와 한미 관세협의 이행, 조선·에너지 협력 등으로 설명했다.

산업통상부가 강제노동 301조를 김 장관의 공식 협의 의제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종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장관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세율이나 적용범위가 막판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301조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인 관세율을 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한다”며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간 논의돼 온 15% 관세 상한이 301조 관세 자체에만 적용되는지, 기본관세와 다른 추가관세를 합친 최종 부담에도 적용되는지는 미국의 최종 공고에서 확인돼야 한다.

이에 따라 최종 발표에서는 한국에 예고된 12.5%의 유지 또는 10% 인하 여부, 적용·면제 품목, 시행일뿐 아니라 122조 관세 재부과 여부와 301조 관세의 중첩, 한미 간 15% 관세 상한과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정기구독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