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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법사위, 한국 정부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설명 요구
  • NNP=홍성구 대표기자
  • 등록 2026-08-08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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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통망법 개정안 비판 내용 담은 서한 보내…20일까지 브리핑 촉구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Jim Jordan,공화·오하이오)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압박성 항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6일자로 표기된 서한은 조던 위원장의 엑스(X) 계정을 통해 공개됐다. 서한에는 스콧 피츠제럴드(Scott Fitzgerald,공화·위스콘신), 대럴 아이사(Darrell Issa,공화·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Michael Baumgartner,공화·워싱턴) 의원이 서명했다.

아이사 의원과 바움가트너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 중에선 유일하게 하원 법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모두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며, 피츠제럴드 의원은 '행정국가 규제 개혁·반독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아이사 의원은 '법원·지식재산·AI·인터넷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외국 법률, 규제 및 사법 명령이 미국 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도록 기업을 강제, 강압 또는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그 범위에에 대한 감독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본 위원회는 이전에 대한민국이 미국 소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노골적으로 모방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주장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전례없는 권한을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개정안이 "온라인상의 발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 기업들과 그 이용자들이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는 점을 먼저 꼽았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무엇이 허위 정보인지 정의하지 않았다는 점, 어떻게 그 법이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도 제공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이같은 법이 정치적인 검열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이 한국 이용자들에 의해 공유되거나 한국에서 접근 가능한 미국 시민의 발언을 포함하여,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을 미국 기업들이 강제로 검열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적시했다.

의원들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DSA가 온라인 플랫폼의 글로벌 관행을 통제하고 미국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방식이라고 강조해왔다.

의원들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 법 집행 방식에 대해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브리핑을 요청한다. 가급적 신속히, 늦어도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026년 8월 20일 오전 10시 전까지 본 브리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한 마지막에는 "미국 하원 규칙에 의거하여, 법사위원회는 잠재적인 입법 개혁에 참고하기 위해 "시민적 자유"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감독 조사를 수행할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구가 덧붙여졌다.

조던 법사위원장은 엑스에 해당 서한을 공개하면서 "(법사)위원회는 언제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국내 및 해외에서 미국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썼다.

이번 서한에 앞서 법사위원회는 7월 1일(수) 한국 정부가 정부 조직과 법규를 무기화해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방 의회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가 확보한 증언과 문서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이러한 차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과도한 의무 부과, 공격적인 집행 관행, 심지어 형사 처벌 위협까지 동원해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 중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정부 권한을 악용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공직자들의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면서 하원에 일명 ‘우리 영토 내 강탈범 금지법(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 H.R. 9834)’을 발의한 바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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