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팀이 12·29무안공항참사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29무안공항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는 희생자 179명 중 73명의 유가족이 지난 6∼7월 서울 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4월 공정한 로펌 선정을 위해 국내 30개 법무법인에 제안서를 요청했다. 이후 서류 심사, 프레젠테이션(PT) 심사, 유가족 투표를 거쳐 ‘법무법인 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최종 선정했다.
소송을 준비 중인 73명 외 다른 희생자 유가족들도 별도로 미국 로펌을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거나 선임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국제 항공운송 중 발생한 승객 사망 등에 대한 항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상 2년의 제소기간을 고려해 올해 안에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원은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전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수색 과정에서 수습된 유류품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장 수색 과정에서 유해와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만큼 향후 소송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대상은 국가·한국공항공사·제주항공 등 3곳이며,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한 해외 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로펌 선임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시기는 조율 중이지만, 12월 초순께는 소장을 제출하려고 한다”며 “제소기간을 고려하면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고가 난 것은 2024년 12월29일이다. 태국 방콕을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동체 착륙한 뒤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에 충돌하여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도 사고 현장에서는 유해 및 유류품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수습된 유품은 별도 창고에 보관 중이다. 수습 당국은 오는 8월 말까지 수색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