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 1만1040명이 7일(금,한국시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무효 소송을 접수했다. 사진은 접수증 사본.제21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25수5013)을 제기한 위금숙 외 11,039명의 원고 측은 2026년 8월 7일(한국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주요 선거자료를 1주일 이내에 임의제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원고 측은 2025년 6월 23일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달 25일 대법원의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했으나, 이후 선거소송에 관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180일의 처리기간이 경과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원고 측의 수없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무런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 측은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각종 문제 제기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 및 투표자 수와 관련한 의혹이 주진우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관련 자료의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요청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가장 쉽고 신속하게 해소하는 방법”이라며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굳이 제출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의제출을 요청한 자료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① 사전투표 개시 후 투표 종료 시까지 시간대별 투표자 수 현황 일체와 ② 투표자 수 및 득표 수 입력 숫자의 변경 내역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 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자료를 조속히 임의제출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2025년 6.3 조기대선과 관해 대법원에 제기된 선거 쟁송은 총 4건으로, 당선후묘소송 2선, 선거무효소송 2건 등이다.
지난 2025년 6월 25일, 시민단체 한국공정선거연합회(한공연) 및 유권자 1만1040명이(소송대리인단 도태우, 박주현, 권오용, 윤용진 변호사 등) 선거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접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한국의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 있지만, 제21대 대선 관련 무효 소송의 법정 처리 시한(2025년 12월 27일경)이 지났음에도 대법원의 판결이 적시에 내려지지 않아, 시민단체의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 무효소송은 미국에서 FBI가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조 바이든을 당선시키는데 일조했다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나온 지 며칠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미국의 대선에 개입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에 속한 주진우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와 또 달라진 한국내 상황이 이번 대선 무효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