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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성명서]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재판 정지’는 없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 즉시 재개하라
  • 자유대한호국단
  • 등록 2026-08-17 0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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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즉시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적법하게 기소되어 계속 중인 형사재판까지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 어디에도 이른바 ‘대통령 재판정지 특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쟁점은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에 있다. 이를 검사의 공소제기, 즉 새로운 형사소추의 개시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취임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심리와 판결까지 당연히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대통령 취임을 이유로 계속 중인 형사재판이 자동 정지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명문에도 없는 예외와 특권을 확대해석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은 헌법 해석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도,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롭게 제기된 사건도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1일 이 사건의 원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상급법원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쳐 파기환송된 사건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멈춰 서 있는 현재의 상황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이 2025년 6월9일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한 것은 헌법에 재판정지를 명령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계속 중인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한 결과다. 

그러나 헌법 해석은 권력자의 편의를 위해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국정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지, 대통령에게 취임 전 범죄에 관한 재판까지 임기 동안 정지시키는 사실상의 면책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정 수행상 조정이 필요하다면 공판기일이나 출석 방식 등 소송지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재판 자체를 사실상 동결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는 유죄를 미리 정해 놓으라는 요구가 아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충분히 방어하고 재판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면 된다. 그것이 사법부의 책무이고 법치국가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절차 자체를 멈춰 세운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재판정지의 특권을 명문의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에게만 인정한다면, 결국 대통령이 법 위에 존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된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즉시 재개하라.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고 법 앞에 평등하다. 사법부의 시계가 권력자의 임기에 맞춰 멈춰서는 안 된다. 헌법에 없는 특권을 해석으로 만들어내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라. 법치는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법치다.

2026년 8월16일 

자유대한호국단장 오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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