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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명예훼손’ 모스 탄, 출입국법 위헌심판 신청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8-18 2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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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2025년 2월 21일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하고 있다. [KCPAC]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측이 외국인 출국정지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의 수위를 높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전 대사 측은 지난 14일 서울고법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배형원·지영난)에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은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 및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탄 전 대사 측의 요청을 수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은 전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사법 절차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사법 자원의 낭비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지낸 전직 미국 대사를 장기간 묶어두는 연속적 출국정지 처분이 한미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도 충분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출국 차단 조치를 고수하는 것은 정치·사회적 이슈화만 부추길 뿐 실질적인 공익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탄 전 대사 측이 법적 대응을 본격화함에 따라, 과도한 강제 처분을 지속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사법 관리를 통해 국익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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