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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심우정 불구속 기소…沈 "증거·법리 무시" 반발
  • 연합뉴스
  • 등록 2026-08-20 2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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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재판관할 문건' 전무곤 전 검사장도 재판행

심우정 전 검찰총장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등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과 관련된 내용이 정리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형식의 검사 명단이 작성되거나 검토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은 포고령 위반자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해 구속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유효한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 항고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 측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특검팀의 기소는) 12·3 내란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 명단을 계엄사령부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키고,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오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특검의 이러한 기소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향후 법정에서 특검의 위법·부당한 기소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 전 검사장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과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다.

특검팀은 수사 내용을 종합해 지난달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추후 재판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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