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만 민진당 “연말 지방선거 앞두고 中 선거 개입 경고”
  • 허겸 기자
  • 등록 2026-08-31 06:00:01
기사수정
  • 친미·반중 성향 민진당 “대만 미래 결정권 지켜야” 
  • 교통·숙박 등 대가성 편의, 지지 유도 움직임 경계 

친미·반중 성향의 대만 민주진보당이 중국의 선거 개입을 경고했다. [타이베이 타임스 온라인 캡처]

대만의 독립 노선을 표방하는 친미·반중 성향의 민주진보당(民進黨·DPP)은 오는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 공산당(CCP)의 선거 개입을 경고하고 나섰다. 

29일(현지시간) 대만 영자일간 타이베이 타임스(Taipei Times)에 따르면 민진당 사무국은 중국의 선거 개입에 협조하는 자는 최고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의 선거 개입을 신고하는 자에겐 최대 2000만 대만달러(한화 8억72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진당이 꼽은 중국의 선거 개입 7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중국 지시에 따른 관광단 모집: 중국의 지시·자금을 받아 마을 대표, 지역 인사, 유권자 등을 모아 교통·숙박 편의를 제공하며 특정 후보·정당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저가·무상 관광 통한 매표: 직접적 지령이 없더라도 투어 비용 경감 등을 대가로 표를 요구하는 행위(뇌물죄 적용)

△대가성 정치적 혜택 수용: 특정 후보 지지를 전제로 정치적·경제적 이익이나 여행 편의를 수용하는 행위 

△가짜 여론조사 제작 및 유포: 중국 자금이나 지령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선거 판세를 과장·도발하는 행위

△선전선동 가담 등 중국 대변인 자처: 중국 지령·자금을 받아 특정 후보의 찬조 연설, 기자회견, 홍보물 제작 등을 대행하는 행위

△중간 매개자 역할: 지령을 전달하거나 대만 내 조직·자금 동원 및 여론 공작을 매개하는 행위

△조직 결성 및 정보 스파이 행위: 중국을 위한 조직을 구축하거나 국가 기밀을 수집·유출하는 행위

민진당은 “이 같은 7가지 유형의 행위는 반침투법과 국가안전법·공직사원선거파면법 등에 따라 최고 징역 15년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민주주의와 자유, 대만의 미래 결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중국으로 여행하거나 중국의 지령을 따르거나 선전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슬퍼요
0
화나요
0
정기구독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