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중동 전쟁 상황을 언급하며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31일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이란 평상시에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지만, 국가 비상사태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헌법이 부여한 강력한 권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제1항에 근거해,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이 명령은 국회가 즉시 소집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예외적으로 대행하는 국가긴급권의 일종이다.
행사 요건은 천재지변, 내우·외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야 한다.
이 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한 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약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명령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일례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발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있다.
이날 청와대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 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