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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기소… 살인죄 적용
  • 연합뉴스
  • 등록 2026-05-21 15: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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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 소견…"죽여야겠다고 생각" 통화 확보
  • 상해치사죄보다 무거워… 피의자들 "주먹으로만 3∼4회 폭행·분리 시도"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 구속기소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구속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임모(32)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하면서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다만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 5명은 폭행을 말린 사실이 확인되고 범행을 부추기거나 분위기를 조장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 김창민 감독고 김창민 감독 [김창민 감독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사건 초기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두차례, 한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기각하자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 최초 보도로 김 감독의 사망 원인이 세간에 알려진 뒤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까지 공개되자 공분이 일었으며 경찰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뒤 김 감독 발달장애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달 2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결국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지난 4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들은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구속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약 3천개에 달하는 피의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해 "김 감독이 흉기를 들고 미안한 감정이 없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 흉기에 트라우마가 있어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살해 동기와 의도로 봤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사진=연합뉴스]

또 김 감독이 장기를 기증한 뒤 부검 없이 사망하자 의료전문가 5명에게 뇌 CT를 감정받아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수준의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이 머리·얼굴 부위에 가해져 발생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확보했다.


임씨가 뒤에서 목을 졸라 김 감독의 의식이 저하된 탓에 이씨의 무차별적 공격을 방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법의학 감정 결과도 받았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런 수사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살인 고의와 공동 정범을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이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에서 김 감독을 주먹으로 3∼4회 때린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며 임씨는 이씨와 김 감독을 분리하고자 잡아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 치료비, 긴급 생활 안정비뿐만 아니라 김 감독 아들의 후견인 지정 관련 법무사비 등을 지원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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