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Northern Lllinois Univ. College of Law 캡처]
경찰이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에 대해 출국 정지를 추진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뜻한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말해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연합뉴스는 탄 전 대사가 그간 미국에 체류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함에 따라 경찰이 직접 공항으로 나가 탄 교수에게 29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탄 전 대사는 응하지 않고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한미일보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