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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만1220표 차인데 무효표만 5만5000표”… 대법원으로 간 인천교육감 선거무효 소송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8-24 1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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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형 후보, 중앙선관위 소청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당선 및 선거무효 소송’ 제기
  • ‘투표용지 부족’ ‘23분 투표 중단’ ‘일련번호지 미절취’ 등 6대 위법 사정 정밀 분석

이대형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6월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개표 직후부터 행정적 파행과 집계 오류로 논란에 휩싸인 6·3부정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 역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며 이대형 후보 측에서 중앙선관위 소청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당선 및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교육감 선거에서 0.76%p(1만1220표)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 기각 결정(2026. 8. 7.)에 불복해 대법원에 당선무효(주위적) 및 선거무효(예비적) 소송(대법원 2026수5010)을 제기했다.

개표 결과, 도성훈 후보가 54만2849표(36.35%)를 얻어 53만1629표(35.59%)를 획득한 이대형 후보를 1만1220표(0.76%p 차이)로 제치고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3위를 기록한 임병구 후보는 41만8910표(28.05%)를 득표했다.

그러나 여기서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눈에 띄었다. 전체 투표수 154만8798표 중 무효 투표수가 승패의 격차(1만1220표)보다 5배 이상 많은 5만5410표(3.58%)에 달하고, 선거 당일 관내 수십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조기 소진됐다는 사실이다. 

이대형 후보 측은 선거 직후인 6월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2026중앙교선가1)을 제기하며 전량 재검표 및 서류 검증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8월7일 결정에서 도성훈 개인 및 재검표 독립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피고(인천시선관위원장)를 상대로 한 본안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소청 기각 결정 당시 “무효투표율 3.58%가 전국 교육감 선거 평균(3.99%)보다 낮다”거나 “투표 중단으로 투표를 못한 선거인은 2명에 불과하다”는 통계적 평균치와 단편적 추정만을 근거로 재검표 및 증거조사 신청을 배척했다.

이에 대해 원고 소송대리인 권오용 변호사는 “선거관리기관이 핵심 원자료(투표지 원본, 일련번호지, 전산 접속 로그 등)를 독점한 상태에서, 그 자료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의 완전한 선행 증명을 원고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이자 민중소송인 선거소송의 기능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사법적 검증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한미일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①관내 11개 투표소의 투표용지 조기 소진 및 비상 추가 송부 사태 ②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의 23분간 투표 중단 사태 ③추가 투표용지의 정규성 및 수기 일련번호 부여 불투명성 ④절취되지 않은 일련번호지 부착 투표지 및 접힌 흔적 없는 새 투표지 다량 발견 ⑤부평5동 관내사전투표 기권수가 음수(-1)로 나타나는 등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 발견됨. 그 외 투개표 수량 불일치 ⑥미추홀구(5998명)·검단구(3865명) 등 시간대별 투표자 수 대규모 전산 오입력 및 사후 수동 정정 정황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권오용 변호사 [사진=임요희 기자]

권오용 변호사가 핸드폰에 저장된 신권다발 투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사진=임요희 기자]

별도 상자에 보관되어야 할 일련번호지가 함부로 굴러다니고 있다. [소장에 첨부된 사진] 이대형 후보 측은 “단순한 통계적 의혹 제기가 아니라 특정 투표소, 시간, 수량, 사진 증거(갑 제10~12호증)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만큼, 피고가 독점한 원자료(투표지 원본, 봉인된 일련번호지, 전산 접속 로그 등)에 대한 법원의 직권 현장검증 및 문서제출명령이 필수적”이라며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 권한과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투표지 원본과 전산 원자료를 대조 검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이 구하는 판결의 법리적 구조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나뉜다.

주위적 청구는 당선무효소송(공직선거법 제223조 제2항)으로 선거 자체의 유효를 전제로, 유·무효표 재판정 및 후보자별 득표수 재산정을 구하는 것이다. 

도성훈 후보의 유효표로 산입된 표 중 무효표와 타 후보표를 차감하고 원고의 오분류표를 합산하여 표 차이(1만1220표)를 역전할 경우, 도성훈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피고의 처분을 무효화하고 적법한 득표수에 따라 당선인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예비적 청구는 선거무효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항)으로 투표용지 준비·작성·비상 송부·교부의 위법, 투표 중단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일련번호지 관리 부실, 전산 입력 조작 등 선거관리 집행 전반의 엄격한 절차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무효로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선거소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없었더라면 현실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개연성”이 인정될 때 선거나 당선의 무효를 선고해 왔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수5060 판결 등).

이번 대법원 2026수5010 사건은 단지 한 지역 교육감 후보의 승패를 넘어,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관위의 투표용지 수급 관리 실패, 전산 통계 오입력 사태, 그리고 법정 투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최고법원의 엄중한 사법적 잣대를 확인하는 시급하고 중대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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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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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san72026-08-25 06:03:38

    소송해봐야 선관위와 같은 패거리인 대법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것 같은가?
    2020년,4,15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민경욱 후보의 재검표에서 누가봐도
    불법 가짜투표지인 1000여장을 정상이라고 판결한 정신나간 판사들이 
    있는한 진실된 소송은 요원하다,이제 6,3 "부정선거특검"이 시작되니 이런 가짜 당선자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어 모조리 끌어내려야만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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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dh08212026-08-25 04:24:25

    권오용 변호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허접한 선거 관행을 바로 잡을 단초를 제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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