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곧바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개정된 조항에는 △ 원청 기업까지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규정, △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조항, △ 헌법상 재산권·법치주의 원칙과의 충돌 우려, △ ILO·OECD 규범과의 괴리라는 네 가지 중대한 문제가 담겨 있다.
노동계는 권리 보장을 환영했지만, 재계와 학계, 외국 기업 단체들은 “투자 환경이 붕괴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개정된 노조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지휘·명령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원청 기업까지 사용자로 묶이게 됐다.
재계는 “노조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까지 교섭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고려대 박지순 교수는 “사용자 범위를 이처럼 광범위하게 확장한 입법은 해외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책임을 무리하게 확대시켰다는 지적이다.
노조법 제3조 개정안은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는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이는 불법 파업이나 점거 등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어렵게 만든다.
재계는 “노조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책임을 면제받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주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한다. 강원대 김희성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제15조), 재산권 보장(제23조),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질서(제119조)를 명시한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 권한까지 제약한다는 점에서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헌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한 헌법학자는 “사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OECD 주요국과 ILO 협약은 노조의 권리를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개정안은 노조 권한은 강화하면서 제재는 약화시켜 균형을 잃었다는 평가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역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한국 시장 철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투자 이탈과 중국 자본의 잠식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논란은 대통령실 반응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다수 의석에 의한 입법 결과를 존중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이어 “시행령에서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계와 학계에서 위헌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사실상 국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제와 법치에 직결된 중대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장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제적 신뢰를 둘러싼 거센 논란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과 정부의 시행령 마련 과정이 법의 실제 효과와 사회적 파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노란봉투법 #노조법개정 #사용자책임 #손배소제한 #헌법충돌 #국제규범괴리 #투자이탈 #재계반발 #대통령실반응 #한국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