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짐 조던(Jim Jordan,공화·오하이오) 하원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잭 스미스(Jack Smith) 전 특별검사에게 12월 17일 비공개 증언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는 스미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및 공동 피고인들을 기소한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가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원회는 3일(수) 스미스 측 변호사인 코빙턴 앤 버링(Covington & Burling) 법률사무소에 보낸 서한에서 조던 의장이 "당신이 이끌었던 특별검사실 운영에 대한 감독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당신 팀의 기소 사건을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스미스가 증언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12월 12일까지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던 의원은 사법위원회가 하원 규칙 제10조에 따라 권한을 행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규칙은 법무부 감독 및 잠재적 입법 개혁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한다.
해당 서한은 민주당 간사 제이미 라스킨(Jamie Raskin,민주·메릴랜드) 하원의원에게도 송부됐으며, 증언 소환장과 문서 제출 소환장이 모두 포함돼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