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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송영길 돈봉투 판결 내용 사전 유출 가능성”… 李 정부 첫 대법관 후보 경찰에 피고발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2-21 0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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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윤성식 고법부장판사 고발

윤성식(왼쪽) 고법부장판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정부 첫 대법관 후보이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인 윤성식 고법부장판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0일 알려 왔다.

 

앞서 소나무당은 지난 12일 오후 6시경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항소심 무죄 선고… 인고의 시간 버텨.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갈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3일 11시20분 서울고법 형사1부는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발장에는 “선고 하루 전 배포된 송영길 대표의 무죄 판결 보도자료와 다음날의 선고가 일치한 점으로 볼 때, 사전에 판결문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유출 행위가 사실이라면, 법원조직법 제65조(심판 합의 공개 금지) 위반을 비롯해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

 

소나무당 측은 서민위의 고발에 대해 “당시 ‘무죄 환영’ 취지로 나간 자료는 정식 보도자료가 아니고 검토용 초안이었다”며 “12일 외부로 나간 자료는 정식 보도자료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배포해 사실확인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사건 2심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윤 부장판사는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 4인 가운데 한 명으로 지난달 21일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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