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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명 셀프 특검법, 민주당은 당장 중단하라
  • 관리자 관리자
  • 등록 2026-05-03 1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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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사건을 대통령 특검이 다루는 이해충돌 구조
  • 공소취소·대법원 수사·대통령기록물 완화·위헌 논란까지
  • 특검 남발과 혈세 투입, 자유민주주의 법치 흔든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명분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규명이다. 검찰 수사에 위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식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가져가고, 그 특검이 공소를 유지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이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셀프특검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법안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법안의 핵심 쟁점만 보더라도 이 법안은 통상적인 특검법의 범위를 넘어선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특검이 검찰의 수사·기소·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으며,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구조가 핵심이다. 

 

이는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넘어 ‘대통령 자신의 형사 리스크를 특검 절차로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물론 발의된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항이 조정되거나 일부 독소조항이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해 온 방식을 보면, 밀어붙이기식 통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더욱 공소취소권 논란, 대통령기록물 특례, 대법원 판단 과정 수사 가능성 같은 헌정적 쟁점은 본회의 처리 이전에 국민 앞에서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법안의 첫 번째 문제는 이해충돌이다. 

 

특검 후보 추천 절차가 형식적으로 여러 정당을 거친다 해도, 최종 임명권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대통령 본인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하고, 그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법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권력자는 법 앞에 서야 한다. 권력자가 법을 자기 앞으로 끌어와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문제는 공소취소 논란이다. 

 

특검이 검사의 수사·기소·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고,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다면 이는 사실상 공소취소 가능성을 여는 장치다.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검찰 수사의 위법성이 있다면 별도 절차로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러나 이미 재판 중인 대통령 사건을 특검으로 가져와 공소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는 재판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세 번째 문제는 형 감면 조항이다. 

 

수사 협조자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미국식 플리바게닝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형사상 이익을 매개로 진술을 유도하는 구조가 된다. 

 

일반 범죄 수사에서도 진술 거래는 신빙성 논란을 낳는다. 하물며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이 가져가고, 그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까지 판단하는 구조와 결합이 된다면 위험은 더 커진다. 관련자들이 형사상 이익을 기대하며 특정 방향의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네 번째 문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이다. 

 

동아일보는 이 법안 제2조 4호·5호가 수사 대상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특검 수사 중 인지 사건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과정까지 수사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를 보도했다. 

 

만약 특검 수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과정까지 겨냥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조작기소 수사 문제가 아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이 특별법을 통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 과정까지 사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더 깊은 문제를 낳는다.

 

다섯 번째 문제는 대통령기록물 공개 논란이다. 

 

동아일보는 이 법안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기준을 현행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낮추고,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주체도 관할 고등법원장에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법조계 분석에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련 영장 발부 주체 완화 조항이 특검법안 제6조 제5항 제2호로 지적됐다. 대통령기록물 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의 민감한 기록을 정치적으로 들춰내지 못하도록 만든 헌정적 안전장치다. 

 

특검법이 이 기준을 특별법으로 낮춘다면, 이는 조작기소 수사를 명분으로 대통령기록물 보호 체계까지 흔드는 일이다.

 

이 법안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 

 

첫째, 대통령 본인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다루는 이해충돌 구조다. 권력자가 자기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기구를 임명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한다. 

 

둘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특검이 판단하게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흔들 수 있다.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특별법으로 그 사건의 존속 여부를 다시 설계하는 것은 재판 절차에 대한 정치적 개입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셋째, 수사 중 인지 사건이라는 포괄적 문구를 통해 대법원 파기환송 과정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법률은 권력의 자의적 해석에 열려버린다. 이는 명확성 원칙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기준을 특별법으로 낮추는 구조라면 대통령기록물 보호 체계를 우회하는 문제가 된다. 대통령기록물 제도는 정권 교체 때마다 전임 정부의 기록을 정치적 수사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하려는 헌정적 안전장치다. 이를 특정 특검법으로 완화한다면 조작기소 규명이라는 명분을 넘어 권력기관의 기록 접근 질서까지 흔드는 일이다.

 

이 정도 쟁점을 안은 법안을 조작기소 규명이라는 명분만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 

 

민주당은 먼저 공소취소 논란, 이해충돌 문제, 대법원 판단 과정 수사 가능성,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 완화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위헌 논란에 답하지 못하는 특검법은 진상규명법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시험하는 법안일 뿐이다.

 

특검 남발 문제도 심각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여러 특검이 가동됐거나 추진됐다. 여기에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더해지면 현 정부 들어 여섯 번째 특검 추진이 된다. 

 

특검은 본래 예외적 장치다.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가동하는 제도다. 그런데 특검이 반복되고, 특검의 미진함을 이유로 또 다른 특검이 만들어지며, 다시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겨냥한 특검이 추진된다면 이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특검의 상시화다.

 

예산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 

 

확인 가능한 소요 예산만 따져도 3대 특검·상설특검·2차 종합특검에는 최소 441억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산정된다. 여기에 최대 350명대 수사단, 최장 180일 수사가 가능한 조작기소 특검까지 현실화가 될 경우, 전체 특검 소요액은 800억 원 안팎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공소유지 등 후속 비용까지 포함하면 기존 특검만으로도 최소 670억 원이 든다고 주장한다. 조작기소 특검까지 더해지면 특검 예산 논란은 1000억 원대 혈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국민 세금과 공무원 조직은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처리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특검은 권력 감시의 칼이어야지 권력 방어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자신의 범죄 혐의가 걸린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맡기고, 그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까지 판단하게 한다면 국민은 이를 진상규명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셀프특검, 셀프면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려면 먼저 위헌 논란과 이해충돌 문제에 답해야 한다. 

 

공소취소 논란, 형 감면 조항, 대법원 파기환송 과정 수사 가능성, 대통령기록물 특례 논란, 예산 추계와 인력 동원 규모까지 모두 공개 검증 대상이다. 

 

대통령 사건을 대통령 특검에게 넘기는 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셀프특검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대통령을 법 위에 세우는 입법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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