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미국 연방 법무장관 대행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겠다던 공화당 상원의원 두 명이 3일(현지시간) 그의 임명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상원 법사위는 4일 인준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6일 사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기금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트럼프 사이에 만들어진 긴장상태가 해소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존 코닌(John Cornyn,공화·텍사스)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Thom Tillis,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의 성명은 블랜치 법무장관이 2일(일) 늦게 법무부의 부당한 기소를 당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18억 달러 규모의 "무기화 방지 기금(Anti-weaponization fund)"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명령을 내린 후에 나왔다.
블랜치는 지난 6월 청문회에서 법무부가 해당 기금 조성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7월 28일(화)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코닌과 틸리스는 해당 기금이 폐지됐다는 서면 확인 없이는 블랜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를 끝으로 임기를 마치게 되는 이 두 상원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블랜치와 그의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와 협력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그의 지명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투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일(일) 발표한 명령과 함께 공개한 성명에서 "법무장관 대행은 선서 증언을 포함한 의회 증언과 서면 답변을 통해 해당 기금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고, 법무부 또한 지방 법원에 해당 기금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진술했지만, 오늘 발표된 명령은 2026년 5월 18일자 명령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블랜치의 명령서에는, 대통령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합의가 발표된 이후 "이사회 위원도 임명되지 않았고, 자금도 이체되지 않았으며, 청구 접수 절차도 마련되지 않았고, 청구액도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이 명령은 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블랜치가 이날 밤 공개한 문서에는 트럼프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세무 조사로부터 광범위한 면책권을 부여했던 합의 조항의 적용 범위도 제한돼 있다.
이번 합의는 세무조사 면제 협정이 "그 조항에 따라 합의 당시 진행 중인 소송에만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향후 제출될 세금 신고서에 대한 조사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연방 의회 의원들은 해당 기금이 의회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에게 돈을 주는 '비자금(Slush fund)'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지난주 목요일 상원 법사위가 코닌과 틸리스 의원의 요청에 따라 블랜치 장관 인준에 대한 표결을 연기하겠다고 결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코닌과 틸리스가 내년에 임기를 마친 후 블랜치의 지명을 철회하고 재제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토) 이른 아침 트루스소셜에 "만약 내가 그들을 지지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코닌 상원의원과 틸리스 상원의원(두 사람은 각각 선거에서 패배했고, 사퇴했다!)이, 모두가 인정하듯 미국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문가 중 한 명인 토드 블랜치의 미국 법무장관 임명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나는 토드를 법무장관 대행으로 계속 기용하고, ‘무기화 방지 법안’이 통과되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부패한 조 바이든(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끔찍한 대우를 받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나는 끔찍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토드 블랜치는 이성의 목소리였다! 이 법안은 즉시 재상정될 것이며, 저는 이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일요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의회 사태로 기소돼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이 "파괴됐다"며, 해당 기금이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