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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칼럼] ‘사법개혁’ 꼭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김동수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 등록 2025-11-13 08: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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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인 ‘법원행정처 폐지법’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재판 4심제) 도입 및 형법 개정안인 ‘법 왜곡죄’(판검사의 법 오적용·오해석에 대한 징계·처벌) 등 7대 과제의 연내 법률안 발의도 공식화 했다. 사법행정 개혁안까지 꺼내 들면서 사법부 압박 수위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일상생활의 중요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최고법원이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해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려워지고 있다.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 속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어,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헌법적 책무 수행에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  


필자가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상고심 남발 우려, 그리고 구조개혁 없는 증원의 한계 때문이다. 대법관 증원으로 인해 법관 인사의 독립과 3권 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면 상고심 사건 폭주가 심화되고 사법 시스템 전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원행정처도 ‘상고심 남발을 줄이는 구조개혁 없이 대법관만 늘리면 전체 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 자율성 존중 필요성을 표명한 바 있다. .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상고심 제도 자체의 개혁인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이 더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입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법관 증원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 전체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없애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가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도 심도있게 검토해 볼 문제이다.


최근 대통령이 개인적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검토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은 본인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자를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해서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법관 임명의 결격사유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민주당의 이번 ‘법원행정처 폐지법’ 추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견제 신호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가 직접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한 바 있다. 대법원장의 인사·예산·행정권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은 헌법상 사법권 독립 원칙과 상충할 소지가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뜨거운 격돌이 예상된다.


김동수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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