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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MBC·JTBC 방심위 중징계 요청
  • 김영 기자
  • 등록 2025-11-13 10: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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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관세 및 무역협상’ 관련 “확인되지 않은 ‘타결’ 단정, 국민 오인 초래”… 심의요청서 접수
  • MBC 〈65일 만의 정상회담… 관세협상 극적 타결〉(2025년 10월 29일 방송)
  • JTBC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도〉(10월 30일 보도)

13일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이건희 기자가 mbc와 jtbc의 한미 관세 및 무역협상 보도 관련한 심의요청서를우편접수하고 있다. 사진=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제공

인터넷신문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소속 이건희 기자가 13일 문화방송(MBC)과 JTBC의 ‘한미 관세 및 무역협상’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중징계를 요청하는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양 방송이 공식 발표나 협정문이 없는 상태에서 ‘타결’을 단정적으로 보도해 객관성·출처 명확성 · 시청자 오인 유발 · 공익성 등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권연대가 방심위에 제출한 심의요청서에는 구체적으로

▲ MBC 〈65일 만의 정상회담… 관세협상 극적 타결〉(2025년 10월 29일 방송)과

▲ JTBC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도〉(10월 30일 보도)가 지목됐다.

 

해당 보도들은 모두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설정”, “자동차 관세 25%→15% 인하” 등의 내용을 구체적 합의사항처럼 단정적으로 전했다.

 

그러나 주권연대는 “보도 당시 협정문·공동발표문·공동 팩트시트 모두 존재하지 않았고, 백악관과 USTR (미 무역대표부) 어느 곳에서도 ‘타결’을 확인한 공식 발표가 없었다”며, “한국 대통령실 역시 ‘협상 진전’이란 표현만 사용했을 뿐, ‘타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MBC와 JTBC가 검증되지 않은 수치 (‘상한 200억 달러’, ‘자동차 관세 15%’)를 사실처럼 전달하면서 국민에게 ‘협상이 완전히 끝났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 보도는 국민의 경제적 판단 및 외교 신뢰 형성에 직접적인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심의요청서에는 특히 제14조 객관성, 제21조 출처의 명확성, 제27조 시청자 오인 유발 금지, 제30조 공익성 침해 조항이 명시됐다.

 

주권연대는 방심위가 두 방송사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 등의 법정제재 및 관계자 징계 검토, 사실관계 바로잡기 권고, 재발 방지 대책 요구”를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체는 근거자료로 백악관의 ‘Fact Sheet – President Donald J. Trump Brings Home More Billion Dollar Deals During State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문서와 USTR 공식 보도자료 목록, 대통령실의 10월 29일자 ‘한미 오찬 정상회담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등을 첨부했다.

 

이들 자료 어느 곳에서도 ‘타결’ 또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 같은 표현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권연대는 보도 속 ‘타결’과 ‘합의’의 차이 역시 지적했다. 심의요청서에는 “합의(agreement)는 원칙적 의사 일치의 단계로, 문서 없이는 실행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은 반면, 타결(settlement)은 구체 조건과 문서 가 모두 갖춰진 최종 합의”라며, “MBC와 JTBC는 이 차이를 무시하고 사실상 미완의 협상을 ‘완결된 협정’으로 보도했다”고 명시했다.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관계자는 “공익적 경제 사안에 대한 보도가 정부 공식 발표도 없이 단정적으로 전파되는 것은 방송의 기본 책임 위반”이라며 “방심위가 이번 사안을 단순 착오가 아닌 ‘중대 허위 왜곡 보도’로 판단해 엄정히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MBC 보도의 원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다”는 발언을 했으나, 이는 ‘협상의 진전’을 뜻하는 원론적 표현으로 해석된다는 분석도 있다.

 

JTBC 보도 역시 ‘3개월간 줄다리기 끝에 타결됐다’는 표현을 썼으나, 당시 백악관과 USTR 사이트 어디에서도 ‘관세협상 합의문’은 게시되지 않았다.

 

방심위는 주권연대의 심의요청 접수 사실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 검증 및 심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언론의 사실확인 의무와 공익적 보도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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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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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oomok2025-11-13 10:56:18

    가짜 선동방송으로 국민을 현혹시켰다는 고발이네, 잘했다. 잘했어 잘하고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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